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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조국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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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조국 "무효소송 제기"

■ 방송 : 2022년 4월 7일 (목) <이슈 '오늘'>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 측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고려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무엇이 쟁점인지, 또 조 씨의 의사면허는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취소될지 전문가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질문 1> 고려대도 조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후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려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요?


<질문 2> 조 씨 측이 고려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밝혔는데요. 조 씨 측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뭡니까?

<질문 2-1> 고려대는 조 씨가 입학할 당시의 서류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한영외고의 학생부 정정 절차가 끝난 뒤 고려대가 입학 취소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었는데, 고려대가 먼저 결론을 내렸어요?

<질문 3> 이틀 전에도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하며 소송을 냈죠. 이때도 조국 전 장관은 "당락에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앞서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의사 국가고시는 국내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는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 씨는 시험 응시 자격 자체가 사라진 셈이잖아요? 그럼 조 씨의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다음주 금요일(15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리는데, '국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실제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중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해주시죠.

<질문 6> 조 씨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서류가 허위일지라도 합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과정과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1> 입학취소와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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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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