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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 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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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화재청은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를 7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박상진 의사 편지(앞). 문화재청 제공

박상진 의사 편지(앞). 문화재청 제공


의열투쟁 비밀단체 ‘광복회’를 결성하고 총사령을 역임한 박상진(1884~1921) 유물 중 ‘옥중 편지’는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다.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진은 광복회의 친일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체포·투옥됐다.

상덕태상회 청구서. 문화재청 제공

상덕태상회 청구서. 문화재청 제공


미쓰이물산(부산출장소)이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인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광복회의 비밀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문화재청은 “(편지·청구서는) ‘광복회’ 연락거점의 실체와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양성, 무력투쟁, 군자금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예고한 ‘터우5형 증기기관차 700호’등 철도차량 4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관련기사 보기 ▶협궤철도 차량과 대통령 전용 디젤전기동차 등 차량 4건 문화재 된다

김종목 기자 j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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