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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자 n번방’ 몸캠 영상 구매자 19명 송치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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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작년 6월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은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작년 6월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은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남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의 피고인 김영준(30)으로부터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남성 몸캠’ 영상 구매자들 또한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남성 영상 구매자 19명을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영준에게서 남성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작년 6월 김영준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후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김으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16명을 특정했다. 이후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총 1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남성 성착취물 영상을 구매한 19명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2013년 11월부터 작년까지 1300여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 행위를 찍게해 녹화하고 유포한 혐의로 김영준을 붙잡았다. 김은 채팅 앱 등에서 여성 사진을 올려 여성인 척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준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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