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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위법 소지”

조선비즈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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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내 결제 정책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 조사 착수 등 제재 검토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5일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외부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 연결) 결제를 적용하는 앱을 삭제하거나 이 앱의 업데이트와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9호인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API(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 차단으로 인앱결제 외 결제 수단을 금지하거나, 인앱결제보다 더 합리적인 결제 방법을 막을 때에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사업자(CP)들이 구글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수수료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앱 개발자들에 4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한 바 있다.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앱 마켓에 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방통위는 사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적극 활용한다.


방통위-앱 마켓사-앱 개발자 간 다자회의를 마련하고 앱 마켓 관련 금지행위의 개념과 정의 등을 담은 해설서도 발간한다.올해부터 매년 앱 마켓 운영 실태 조사도 한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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