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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법’ 등은 처리했지만···공군 이중사 특검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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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동물학대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들을 의결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안과 6·1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 행위를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동물학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반려동물 영업 제도를 정비해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휴·폐업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맹견사육 허가제·맹견수입신고제 및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제도를 도입,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 같은 이들에게 국가가 정식으로 자격을 부여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육성할 수 있게 했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이 18세로 인하됨에 따라 주민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법안과 6·1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예람 중사 특검법안을 두고 전날 특검 추천의 주체를 합의하지 못해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요구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6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를 이어간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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