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근평) 시기 조정을 놓고 논란이다.
조직 내부 일각에서 "알박기 근평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고, 시는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에 대한 일부의 억지"라고 반박했다.
태백시는 4월 월간보고에서 2022년 상반기 근평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상반기 근평 기준일은 6월 30일이었다.
태백시가 상반기 근평 기준일을 6월 30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한 것은 1981년 시 개청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직 일각에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등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A 공무원은 "지금껏 하지 않던 근평 시기 변경을 왜 하필 민선 7기 임기 말에 하는지 모르겠다"며 "속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 논란처럼 자기 사람 챙기기 등 오해 소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백시는 일각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근평 시기 변경은 2020년 초 주요 업무보고에서 내부 건의에 따라 2020년 초 계획 수립, 2021년 초 계획 반영, 2022년 초 시행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시행은 '변경일부터 1년 후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1년 전에 예고했는데, 지금 와서 딴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태백시가 2021년 초 공람 조치한 2021년도 인사 운영 계획 |
이 관계자의 설명처럼 태백시는 '2022년부터 평정 시기를 4월 30일과 10월 31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인사 운영 계획을 2021년 1월 각 실·과·동사무소·사업소에 보냈다.
그러나 내부 일각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B 공무원은 5일 "긴급한 인사 요인이 없다면 4월 말 근평은 하지 말고, 민선 8기인 10월 말 근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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