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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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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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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노원구는 1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접수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첫 실시하는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자로 2022년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두리누리 지원사업) 신규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 완료한 Δ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 Δ노원구 소재 1인 자영업자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1인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등급 납부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며 분기별로 지원한다. 1분기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이며,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등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고용보험은 영세업체 저임금 노동자 및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제도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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