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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판매' 4300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서울경제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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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300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먼저 연락해 “해당 아이템이 있는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52명으로부터 4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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