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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오락가락…민주당 공천 신뢰 흔들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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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자 부적격 기준 '예외 없는'→15년 이내, 윤창호법 이후 면허 취소자→적발자 변경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6·1 지방선거 공천 관련 음주운전 전력 기준이 오락가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광주시당이 건의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논의했다.

시당은 일부 예비 후보들이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3회 이상 적발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도입을 중앙당에 건의했다.

기획단은 '예외 없는'이라는 기준을 배제하고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자는 부적격 판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의 기준을 근거로 하고 수십 년 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참작했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후보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한 민주당의 방침 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의 경우에는 이번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마련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 구청장의 음주운전 시기는 1996∼2000년으로 민주당의 이번 기준안(15년 이내)에 따르면 부적격을 면하게 된다.

서 구청장은 민주당의 검증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이 때문에 특정 인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의 이형석 의원은 "80~90년대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지금처럼 사회적인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과거 수십 년까지 소급 적용하는 잣대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 횟수가 과도할 경우에는 (공관위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경우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2019년 5월) 박시종 예비후보는 당초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 취소자를 부적격한다'는 당의 방침에 근거해 예비 후보에 등록했다.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취소자→적발자'로 변경되면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박 예비후보는 당의 방침에 반발하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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