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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뒤늦게 적발된 군인…대법 "징계시효 지났다면 처벌 못해"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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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뒤늦게 적발됐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제2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부사관인 A씨는 2015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민간법원에서 같은 해 9월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육군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A씨는 자신의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사단장은 2019년 12월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징계시효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로, A씨는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벌금형이 확정된 2015년 9월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육군규정 보고 조항 위반의 징계시효를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보고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징계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인사권자가 형사처분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보고의무가 계속 존재한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징계시효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계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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