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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이 미약해 상습 음주운전, 선처를”…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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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장과 법봉./조선일보DB

법원 문장과 법봉./조선일보DB


세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심신미약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강원 홍천에서 경기 남양주 서울양양고속도로 14.8㎞ 지점까지 약 66㎞ 구간을 운전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몰아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어 4개월 뒤인 11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또 한 달 뒤인 12월에는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뭣 같네”라고 욕설하며 거부하는 소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 가려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구금돼있으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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