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늘(1일)부터 다시 금지가 된 가운데, 다만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과태료는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식기류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미루기로 한 건 업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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