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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오늘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과태료 처분은 유예

이데일리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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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오늘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하고 단속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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