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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제한...과태료 부과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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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을 제공하는 매장에서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 등 일회용 식기와 나무젓가락,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하고,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됩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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