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홍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대통령 선거)은 국회의원 사퇴없이 치루지만 지선(전국동시지방선거)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한 것"이라며 "본선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홍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대통령 선거)은 국회의원 사퇴없이 치루지만 지선(전국동시지방선거)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한 것"이라며 "본선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했다.
이날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홍 의원은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장이 되고 난 뒤 결정하는 것이니 시장되면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2호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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