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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소속사 "악의적 루머·허위사실 유포자 고소…선처 없어"

연합뉴스 김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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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그룹 방탄소년단(BTS)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한 누리꾼을 고소했다.

빅히트뮤직은 31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특히 이 가운데 두 사례를 언급하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히트뮤직은 "BTS에 대한 루머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빅히트뮤직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유튜브뿐 아니라 소비재 브랜드의 리뷰 작성란을 통해 심각한 수준의 망상과 궤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을 제보받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성 행위 근절을 위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빅히트뮤직은 BTS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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