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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측 “檢 공소장 자신감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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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지적
30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모습. 뉴시스

30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모습.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 하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검찰 공소장을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장은 수사를 못 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고를 못 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열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고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자신이 없는 전형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 사실만 기재하고 판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등은 첨부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은 보통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무슨 행위를 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기재한다”고 설명하면서 “공소사실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자신감 결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만 대답하고 입장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공판은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처음 열려 공판 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부장검사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며 불출석해 다음 달 15일로 미뤄졌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을 지내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보고와 대검의 지시를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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