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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 유예…과태료 대신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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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로 예정된 카페와 음식점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단속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다시 연기됩니다.

환경부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를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2018년 8월부터 시행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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