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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회용품 한시 허용…"코로나 안정 때까지 과태료 없다"

중앙일보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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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모습.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카페나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 그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소비 행태 변화, 코로나19 등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세척해 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 쇠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해당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를 고려,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분들의 격려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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