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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조사내용 비공개 조항 삭제 추진…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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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CG)[연합뉴스TV 제공]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 중이라도 의미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은 30일 5·18 조사위가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조사 내용을 공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조사 내용을 발표하지 못해 국민적 협조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조사위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특히 암매장 사건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등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하고, 이로 인해 협조를 얻는 데 지장이 있었다.

앞서 송선태 위원장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발포명령자 규명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중간 공표를 금지한 해당 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했다.

설훈 의원은 "조사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조사위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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