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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투숙객 불법 촬영한 모텔 직원 검거

SBS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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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텔에서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살 남성 A 씨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6일 안산 단원구의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객실 창문 틈 사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손님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는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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