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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 살해의도 없어도 최대 2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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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수정 기준 확정
훈육 감형 제외 ‘사랑의 매’ 안 통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다면 최대 22년6개월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에서 ‘사랑의 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김영란)는 제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폭 상향됐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기본 4∼7년, 최대 6∼10년)을 기본 4∼8년, 최대 7∼15년으로 각각 올렸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 장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됐다가 검찰이 이후 살인죄를 적용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17∼22년, 최소 12∼18년 최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적 학대는 기본 8개월∼2년6개월, 최소 4개월∼1년6개월 최대 2∼5년이다. 아동매매는 기본 6개월∼2년, 최소 1∼3년 최대 2년6개월∼6년이다.

형의 감경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감형 요소였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이른바 ‘사랑의 매’였다고 주장하며 감형받아온 현실을 고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형기준 개정을 환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는 “대법원이 학대와 훈육은 엄연히 다르다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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