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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1회용컵 사용금지

헤럴드경제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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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천)=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내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개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고시'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중 수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금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금지 등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추가 확대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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