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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교통공사 ‘세월호 8주기 광고’ 불승인에 ‘광고 게시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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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교통공사가 세월호 8주기 추모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광고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4.16해외연대가 지하철 3·4호선에 게재하겠다고 신청한 추모광고. 4.16해외연대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세월호 8주기 추모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광고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사진은 4.16해외연대가 지하철 3·4호선에 게재하겠다고 신청한 추모광고. 4.16해외연대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세월호 8주기를 추모하는 지하철 광고를 불승인한 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광고를 게재하라고 공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4.16해외연대가 지난 14일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최근 인용하고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9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인용을 결정하고 광고 게시를 권고했다”며 “곧 결정문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4.16해외연대는 지난 28일부터 지하철 3·4호선에 세월호 8주기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지난달 공사에 심의를 요청했다. 공사 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심의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불승인을 결정했다.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21일 단체가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위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4.16해외연대는 지난 14일 “광고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없다. 대선 직후에 (광고가) 정치적이라며 게재를 불허한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단체는 “진상규명을 요청하거나 기억을 함께 하자는 광고는 인권 광고인 동시에 공익 광고”라며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 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의 추모 광고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광고관리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군인권센터 등이 공사에 재심의를 거듭 요청한 끝에 세 번의 심의 만에 게재 허가가 결정됐고, 광고 신청 이후 7개월 만에 광고가 걸렸다.


유경선·강연주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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