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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아주경제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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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경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관련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해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은 이전했고, 당시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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