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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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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불분명 언론보도 외 혐의 인정할 증거 없어"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언론 보도로 이런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이 사준모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된 사건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 배경을 밝혔다.

'부정 채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도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2014∼2015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현재 이전한 상태며, 당시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고,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웨어 등 사용료가 미납돼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배임·횡령을 벌인 혐의로 올 초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상태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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