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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페 일회용품 금지, 인수위와 협의해 계도 기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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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계도 기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인수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지자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한 업체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당장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계도 기간을 둔다면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이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인수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행까지 4일 남은 고시를 미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왔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해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을 지난 1월 고시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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