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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쌍용차 인수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제기할 것”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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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에디슨EV(136510)는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이 28일 법무법인을 통해 회생법원에 관계인집회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컨소시엄은 본 계약 해제에 대한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투자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지난 1월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 집회(4월 1일)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지난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다. 이에 M&A 투자계약에 의거해 자동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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