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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란...폐지·축소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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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폐지와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가지를 일컫는 말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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