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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았다”… 음주운전 친구 감싸려 위증한 30대 벌금형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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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이승규 기자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이승규 기자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감싸기 위해 재판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구 B씨를 감싸며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가 A씨에게 “B씨가 2020년 12월 5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내가 술을 마신 B씨 대신 차량을 운전했고, B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약 100m 구간을 이동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한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의)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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