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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받은 보육교사에 법원 "해고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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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B 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일반적, 평균적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것들이라며,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0월,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뒤 운영위원회를 열어 B 씨 사직을 결정했지만 중앙,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라며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고의로 학대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신체, 정신 건강 발달이 저해될 정도의 위험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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