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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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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업무·상업용 시설의 저녹스 버너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방지시설 가동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11억2천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3년 이내 설치한 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종류·용량별로 최대 2억7천만∼7억2천만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최대 369만원, 저녹스 버너는 최대 1천52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방지시설 교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이 사업으로 2019∼2021년 96개 사업장에 49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울산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총 1천193곳이다.

이중 소규모 사업장(4·5종)이 전체의 85%인 1천19곳을 차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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