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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머니투데이 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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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겨냥 "흥행몰이, 여론재판" 조롱

진혜원 검사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겨냥해 올린 글에 첨부한 사진. /사진=진혜원 검사 SNS 갈무리

진혜원 검사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겨냥해 올린 글에 첨부한 사진. /사진=진혜원 검사 SNS 갈무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겨냥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진 검사는 2020년 7월 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적었다. 성추행 피해자가 제멋대로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비꼬는 내용이었다.


또 진 검사는 성추행 피해자를 향해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진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어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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