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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FBI, 자국내 무인기 사용 공식시인…민간사찰 논란

연합뉴스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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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등 다른 연방사법기관들도 사용 중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9일(현지시간) 자국 영토내에서 민간인을 감시하기 위한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로버트 뮐러 FBI 국장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무인기 사용이 "최소한도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뮐러 국장은 "우리가 운용하는 무인기 수도 매우 적을 뿐더러 사용도 제한적이어서 사용법 뿐 아니라 사용을 위한 필요 지침도 현재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인기가 감시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좀처럼 없다"고 덧붙였다.

미 국토안보부도 멕시코와 접경지역에서 순찰 목적으로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마약단속국(DEA)과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도 "무인기를 구입해 법 집행에 이용하는 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지난 3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땅에서 무인기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자 당시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홀더 법무장관은 며칠 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 내에서 "비(非)전투원" 미국인에 대해 드론(무인기) 공격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한편 미 의회는 연방항공청(FAA)에 오는 2015년 10월까지 무인기에 영공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수년 내로 수천 대의 무인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무인기 사용이 이같이 활발해질 경우 민간인 사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패트릭 레히(민주·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3월 감시용 무인기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수백만 미국인의 일상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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