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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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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내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독자제공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내려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독자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입건된 이모(47)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4일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낭독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소주병을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발 앞 10m 지점에 떨어져 깨졌으나, 이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당시 이씨가 소주병을 꺼내는 것을 본 경찰이 이씨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소주병이 더 멀리 날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던 한 경호원은 소주병이 날아오기 전부터 손을 번쩍 들고 움직이며 박 전 대통령을 엄호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박 전 대통령이)인민혁명당 사법 살인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아 보복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인혁당 사건은 북한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8명이 사형을 당하고 17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2002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07~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본인을 인혁당 사건의 관계자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희생자 추모 기관인 4·9통일 평화재단 역시 “(이씨는)사건 피해자들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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