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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선거인에게 음료수 180개 제공한 자영업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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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뉴스1 DB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인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자영업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간 "3월9일 B씨가 (대통령이) 되면 콜라 1.5ℓ 100개를 쏜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내건 혐의다. 그는 같은달 10일부터 3일간 68만4000만원 상당의 음료수 180개를 선거인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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