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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한규, 윤석열 겨냥 "살고 있는 집에 비 새면 안되니까..."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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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문제를 부동산 매매 계약에 비유한 데 대해 “원래 (전 집주인이) 이사 가기 전까지 살고 (새 집주인은) 인테리어할 때 다른 데 갔다가 (인테리어 끝나면) 온다”고 맞받았다.

25일 김 비서관은 전날 선출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에 “양쪽 다툼으로 비쳐서 저희도 부담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 집 사는 분이랑 굳이 파투 놓을 이유가 뭐 있겠는가”라며 “살고 있는 집에 비가 새게 해서는 안 되니까 살고 있는 집 리모델링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 빈자리에 후임을 두지 않으면 인사 공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직 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전날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한 문 대통령에 대해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은 총재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면서도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부동산 매매 계약에 비유하면서 “당선인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라며 “등기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 있는데 아무리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 본인이 사는 데 관리에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 문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회동이 어렵냐’는 질문에는 “회동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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