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MB 특활비 상납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경향신문
원문보기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3.25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3.25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72)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이 2008년 3월 자금을 전달한 혐의의 직접 증거인 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두고 1심은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해당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2008년 4~5월 추가로 2억원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원장이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거인 김 전 실장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돼 조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김 전 원장이 아닌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성명 불상자는 상당한 지위나 영향력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데, 김 전 실장은 그 사람 신분을 은폐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책임을 감경·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동기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3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를, 같은 해 4~5월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뉴스레터]좋은 식습관을 만드는 맛있는 정보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3. 3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씨엘 미등록 기획사 운영
  4. 4트럼프 가자 평화위
    트럼프 가자 평화위
  5. 5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푸틴 그린란드 매입가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