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김성호 전 국정원장 몰래 MB에게 특활비 전달" 2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유동주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특활비 건넨 혐의 2심도 '무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억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을 받는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특활비 4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김 전 원장이 개입했다고 증언한 증인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원장의 지시가 특활비 전달과정에 있었다고 진술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에 전달됐다는 2억원이 국정원 자금이라는 진술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한 건데 믿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추가로 전달됐다는 2억원에 대해서도 김주성 전 기조실장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김성호 전 원장의 지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시작했다"며 "김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독대하면서 자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변에 말하곤 했다는 점을 볼 때, 김 전 원장의 지시나 개입없이 자금을 전달해놓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기조실장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경해 보려는 의도에서 '무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또 "김주성과 김백준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 3월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도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도쿄전력 원전 경보음
    도쿄전력 원전 경보음
  3. 3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
  4. 4이사통 김선호
    이사통 김선호
  5. 5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월드컵 베이스캠프 과달라하라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