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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7차례 처벌에도 또…집행유예 기간 만취운전한 60대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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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 처발받고도 다시 음주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울산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5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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