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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다음 달부터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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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다음 달부터 다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와 포크 등입니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갈 경우 일회용품 사용과 무상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제주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무상제공 하거나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반 사업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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