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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부 "필요할 때만 증인신문 녹취 재생"

파이낸셜뉴스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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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요지 고지가 주가 되는 형태로 공판절차 갱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쟁점별로 검찰이 작성한 순서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되, 변호인 쪽에서는 이에 대해 강조할 내용을 재판부에 얘기해달라"며 "두 기일이 되든 세 기일이 되든 충분히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어 "증거조사 갱신에 대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 녹취를 다시 듣겠다"며 "검찰 쪽에서도 다시 들어봤으면 하는 증인이 있으면 다시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공판절차 갱신 방식을 두고 핵심증인 33명의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갱신에만 1년이 걸릴 것"이라는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공판절차를 재개하고, 첫 공판에서 서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불공정한 재판진행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3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자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신청을 취하로 재개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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