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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 함영주 'DLF 징계' 효력 정지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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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함 부회장의 신청을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함 부회장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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