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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농락하는 키움, 이번엔 이장석 전 대표 최측근 임원 복귀

SBS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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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프로야구 키움의 최대주주인 이장석 전 대표가 다시 구단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23일) KBO에 따르면 키움은 최근 KBO에 임상수 변호사의 비등기 법무이사 등록을 통보했습니다.

임상수 변호사는 과거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장석 전 대표는 2018년 12월 횡령죄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O는 법원의 실형 선고 직후 이 전 대표의 영구 실격을 의결하고 구단 경영 개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감옥에 갇힌 뒤에도 박준상 전 대표, 회사 자문 변호사였던 임상수 변호사를 통해 구단 경영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키움은 임은주 부사장의 의혹 제기로 '옥중 경영' 여부를 조사했고, 감사 과정에서 박준상 전 대표와 임상수 변호사가 팀을 떠났습니다.

KBO는 2020년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키움에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O는 '옥중 경영'의 직접 당사자인 박준상 전 대표와 임상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KBO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습니다.


다만 KBO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KBO리그에 복귀하면 제재를 별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석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출소 이후 본격적으로 구단 운영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키움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위재민 변호사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추천한 인물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음주 운전 파문의 당사자인 강정호 복귀를 강행한 배경에도 이 전 대표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키움은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옥중 경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상수 변호사까지 임원으로 앉혔습니다.

박준상 전 대표 자리가 위재민 대표로 바뀐 것만 빼면 2020년 3월 상벌위 이전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KBO로부터 영구 실격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는 구단 경영 참여가 금지돼 있지만 최대주주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히어로즈 지분 69.26%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1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기존의 67.56%에 2% 포인트 가량 확대했습니다.

때문에 '구단 경영 참여 금지'는 명목상의 징계일 뿐 최대주주로서 이 전 대표의 권리 행사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키움 관계자는 "임상수 변호사는 위재민 대표이사가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안다"며 "구단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업무를 처음 하는 변호사가 왔을 때 어려움이 따라서 야구를 잘 알고 구단 내부 사정까지 잘 아는 임상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O 관계자는 "키움이 임상수 변호사를 비등기 법무이사로 등록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연합뉴스)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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