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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엉망' 화장장, 환경부 실태조사 나서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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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측정 누락한 곳 고발조치 예정…관리공백 해소위해 지자체에 협조 요청
화장장 가동[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장장 가동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국 화장장의 약 20%가량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상 물질을 누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결과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난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협조 요청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한 '전국 화장장 20%, 대기오염물질 측정규정 미준수' 관련 기사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는 전국 화장장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현황'을 분석, 상당수 화장장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누락하거나 측정 주기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국 13개 화장장이 염화수소나 일산화탄소 등을 아예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주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곳도 있었다.

자체 파악을 통해 보도 내용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한 환경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4월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측정 물질 누락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규정 미준수 화장장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지도·감독 권한 주체임과 동시에 위탁 등을 통한 운영 주체이기도 해,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한 제도 개선책 등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지역 화장장에 관리·감독권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행사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 중에 실태조사를 진행해 화장장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며 "규정 미준수 사실이 최종 확인된 곳은 고발 조치하고, 광역 단체에 관리·감독권 행사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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