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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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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제작 조각가 부부 손배소
인터넷 매체 대표 등 상대로 승소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자신들이 만든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조각가 부부 김운성·김서경씨가 모 인터넷 매체 대표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700만원, 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부부는 2016년 8월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일본 교토 단바망간기념관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상을 처음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용산역과 제주, 부산, 대전에도 김씨 부부가 제작한 노동자상이 세워졌다. 이들은 A씨 등이 ‘노동자상은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거나 집회 등에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각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황 부장판사는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김씨 부부가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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