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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면" 낭독한 이정미 '공수처 1호 기소' 변호 맡는다

중앙일보 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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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장진영 기자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장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60·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기소사건의 변호를 맡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1호 기소사건인 김형준(52·25기)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에 이 전 재판관을 비롯해 같은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이흥락(58·23기) 변호사, 조원익(36·변시 3회)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사건엔 법무법인 동인·평산 소속 변호사들도 선임돼 전체 변호인단은 7명에 이른다.

특히 출범 1년이 넘은 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인데다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 전 재판관이 변호인으로 직접 나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 시절 사건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모 변호사로부터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 2016년 3~4월 두 차례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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