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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구글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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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유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앱 마켓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성명을 내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앱 마켓 운영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제한 법안이다. 법안 시행 후 앱 마켓 사업자는 외부 결제 수단 도입, 제3자 결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 앱 마켓이 지위를 악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거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매출의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면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취지인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며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에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쳤다.

[더게임스데일리 정태유 기자 jungtu@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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