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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졸업' 이스타항공, 운항 재개 박차…항공기 임차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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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항공기 2대 임차 허가 신청서 제출…22일엔 회생절차 종결

AOC 가인가 받고 시험비행…부침 겪던 이스타, 새롭게 날지 주목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놓여져 있는 항공기 모형.2020.7.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놓여져 있는 항공기 모형.2020.7.1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조현기 기자,김민석 기자 =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종결된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운항 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에 항공기 2대 임차 허가를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을 위한 시험비행에 착수했다.

법원이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항공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조만간 AOC 허가를 받아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항공기 2대 신규 임차를 위한 의향서 체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중형기 737-800 3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올해 10대 정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으로의 피인수가 결렬된 후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까지 악화되면서 지난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스타항공 인수자로 ㈜성정이 선정됐다. 이후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고 이스타항공이 회생채권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0일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날 "회생계약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종결을 선언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항공운항증명(AOC)을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AOC 훈련교범 가인가를 받고 승무원, 조종사 훈련을 시작했다. 지난 15일 실시간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트레이더24'에 이스타항공의 항공기가 진주 사천공항에서 광주를 지나 제주도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게 목격되기도 했다.

실시간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트레이더24' 캡쳐 © 뉴스1

실시간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트레이더24' 캡쳐 © 뉴스1


AOC 재취득 과정은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OC를 재취득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선례가 없어 언제쯤 취득할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은 공식 홈페이지에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라는 공지를 띄워 운항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배임·횡령 혐의를 받았던 이상직 전 회장의 실형 법정구속, 경영난으로 인한 법정관리 등 수많은 부침을 겪던 이스타항공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면제하면서 항공사들이 해외 노선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이스타항공의 새출발에 긍정적인 신호다. 법원도 법정관리 종결을 하면서 "해외 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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