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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졸업…法 "변제의무 상당부분 이행"

뉴시스 류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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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종결 결정
"격리지침 완화 등 영업·매출 개선 기대"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지난해 6월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1.06.23. myjs@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 기자 =지난해 6월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2021.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스타항공이 약 1년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법원은 회생채권 변제의무가 상당부분 이행됐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서경환)는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다.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자 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고, 같은해 2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성정은 지난해 5월 인수대금 650억원의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고용보장, 해고자 우선채용 조건도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이 인가됐고, 최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경영진 인사와 함께 3실, 7본부, 28팀, 2파트, 5지점으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이르면 4월 AOC(운항증명)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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